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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안내

대관규약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대관규약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서울시립화곡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대강당 및 기타시설(이하 “극장”이라 한다) 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센터와 대관자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극장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발표, 세미나, 회의 등을 위한 극장사용 등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극장의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아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③ 센터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대관의 종류는 대관 신청 시기,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대관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1. 정기대관 : 매월 차기 월 개시 전에 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한다.
2. 수시대관 :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한다.
② 대관목적에 따른 구분 : 공연대관, 비공연 일반대관 등

제 4 조 (대관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극장에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제 5 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센터가 정한다.
② 대관료 책정 기본 사용 시간은 3시간 기준으로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계약 승인통보 후 7일 내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 예약 취소된다.
④ 대관단체의 요청으로 대관 기간 내 휴관할 경우 대관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⑤ 청소년이 직접 주최 및 진행하는 경우 대관료의 50% 감면, 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이나 센터가 후원하는 공연 또는 기획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토,일, 공휴일은 시설대관료에서 30% 할증가산 한다.
⑦ 대관료 납부 후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 각 호의 1에 따라 센터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2.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100% 반환)
4.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6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50% 반환)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를 신청한 때(반환 불가)
➇ 대관료 납부 방법 : 현금입금 / 카드결제 : 센터 접수처 직접 납부

제 6 조 (사용시간)
극장의 사용시간은 평일 09: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대관신청)
① 제4조의 시설,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 1부, 행사계획서 1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소정의 양식으로 대체한다.

제 8 조 (대관승인)
① 센터는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② 센터는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대관신청의 제한, 승인, 취소 및 자격정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③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기념행사
5. 영리 목적의 내용과 그 유사성을 띤 신청인 경우
6.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센터는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제7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3.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센터의 승인 없이 티켓 및 교환권 등을 발행한 경우
5. 극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6. 이 규약을 위반한 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정지시킬 수 있다.
1. 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2.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위 제②항에 따라 대관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4.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대관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6. 대관이용 신청과 취소를 3회 이상 번복할 때
7. 이 규약을 위반한 때

제 10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1 조 (대관신청내용 임의변경금지 및 대관 취소)
① 모든 대관 내용은 승인 받은 내용과 일치하게 진행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관 취소의 경우에는 대관일 기준 7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공연에 임박하여 대관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 12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센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3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센터가 정하는 극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대관자는 극장 부속시설(비품) 파손 시 센터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센터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다. 단, 센터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대관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⑦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쓰레기봉투 구매 등)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 13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입장권의 발행은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 발행 전에 대관자는 대관료 지급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완납해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센터는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다. 센터가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센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입장권의 발행)
① 입장권의 발행은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 발행 전에 대관자는 대관료 지급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완납해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센터는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센터가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센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입장권의 판매대행)
① 센터는 대관자와 협의하여 센터 회원에게 20% 이상 할인 판매 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입장권의 환불 및 교환과 관련하여 센터가 정한 방침에 따릅니다.

제 16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와 홍보물 제작 시 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센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방송 및 판촉 등)
① 센터에서 행해지는 공연의 녹화 또는 방송 시에 센터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센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8 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센터가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19 조 (대관진행의 정의)
'대관진행'이라 함은 대관준비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 20 조 (공연 진행 협조)
①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1.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에 대관자는 센터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센터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연진행상은 단체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극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 진행은 센터가 책임을 집니다.
3. 대관자는 공연 외적인(정치, 상업, 특정종교의 행사) 목적으로 무대(확성장치 포함)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공연진행
1.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2. 효율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센터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센터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과 포스터를 센터에 공연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극장 내 화환과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제 21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센터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 22 조 (항변권)
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대관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센터는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3 조 (규약변경 승인 등)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센터는 대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통지서 발송일 5일 이내에 이의를 센터에 서면 접수,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①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24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센터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센터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6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7 조 (적용시기)
본 약관은 2016년도 09월 01일 이후 대관을 위한 계약 건 부터 적용한다.

▶ 일일대관

(단위 : 원)

장 소 수용 인원 위 치 내 용 구 분 사 용 료 (※ 부가세 포함)
일반강의실 3~30명 1층 ▷스터디룸, 회의 및 모임장소
▷각종 모임장소
일반 기본(3h당) 22,000
초과(1h당) 11,000

▶ 일반대관

(단위 : 원)

구 분 수용인원 위 치 내 용 사 용 료 (※ 부가세 포함)



대강당 234명 3층 ▷공연/세미나/재롱잔치/연극/
영화/뮤지컬/발표회/각종 행사 등
▷피아노, 마이크, 조명, 음향 시설 등
기본(3h당) 297,000
초과(1h당) 22,000
리허설 사용대관료 50%
체육활동장 50명 지하
1층
▷체육활동
▷마루바닥, 전면거울, 샤워장
기본(3h당) 110,000
초과(1h당) 11,000
리허설 시설대관료50%
대프로그램실 40명 2층 ▷세미나/강좌/프로그램 진행 등
▷마루바닥, 전면거울, 오디오시스템 등
기본(3h당) 55,000
기본(1h당) 11,000
음악연습실
(소연습실포함)
30명 지하
1층
▷음악연습을 위한 방음시설 기본(3h당) 55,000
초과(1h당) 11,000
일반 강의실 30명 1층 ▷스터디룸
▷회의 및 모임장소
기본(3h당) 22,000
초과(1h당) 11,000
부속설비 사용료


유선 3층 적용범위 : 대강당 기본(3h당) 5,500
초과(1h당) 1,650
무선 3층 적용범위 : 대강당 기본(3h당) 33,000
초과(1h당) 11,000
피아노 3층 적용범위 : 대강당 기본(3h당) 55,000
초과(1h당) 16,500
빔프로젝트 3층 적용범위 : 대강당 기본(3h당) 22,000
초과(1h당) 5,500
냉난방 - 적용범위 : 대관시설 전체
- 7~8월 냉방 필수
- 1~3월, 11~12월 난방 필수
대여시간
(1h당)
11,000
이용회원 전체 - 사물함 대여 월 사용료 3,300 원
보증금 10,000원

-주말할증 : 시설대관료의 30% 증액

- 리허설 : 시설대관료의 50% 감액 (중복할인 불가)

- 다둥이(3자녀 이상)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대관료 30% 감액 (※청소년이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 체육활동 시설대관료의 50%감액

- 금액산정 후 추가사용 발생 시 시간단위로 금액 책정하여 추가결제 진행
·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주말 할증 및 감액의 기준은 일반대관 시설대관료에 한함(부속설비 사용료 미포함)

문의: 시설대관 담당자 (02-206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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